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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원이 돈 받고 사업 관여…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공소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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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관련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의 공소사실이 첫 재판에서 공개됐다.


시 의원이 돈 받고 사업 관여…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공소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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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3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환(36)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에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기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4월 8일 최 전 의원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된 문건을 A씨에게 유출했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어 3일 뒤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최 전 의원은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진행 상황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의 유치원은 매입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또다른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3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최 전 의원은 2022년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으며 1년 7개월만의 잠적 끝에 지난 1월 자수했다.



이날 열린 최 전 의원의 재판은 변호인 변경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공소여부 인정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7일 오전 10시 10분께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간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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