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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총선]아파트 휘감은 현수막?…가로 길이 100m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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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마다 유동인구 많은 곳에 부착
선진국엔 현수막 홍보 거의 없어
"온라인 선거운동 유도, 규제 강화 필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 대형 홍보물이 설치되고 주요 거리마다 후보들의 현수막이 일제히 걸렸다. 정당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배치하고 있어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선거철 현수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클린총선]아파트 휘감은 현수막?…가로 길이 100m 홍보물 4·10 총선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거리 현수막이 걸려있다.[이미지출처=각 후보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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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김모씨(33)는 “예전보다 현수막이 줄어든 것 같긴 하다”면서도 “환경문제도 심각한데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모씨(29)는 “요즘 어른들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대인데 현수막이 굳이 필요한가 싶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규정은 선거운동기구와 거리 현수막으로 구분된다.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은 해당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고 별도의 크기 제한은 없다. 거리 현수막의 경우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현수막의 재질은 천으로 제작돼야 하며 규격은 10㎡ 이내로 한다.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면 안 된다.


실제 전남 목포시의 한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에는 높이 10m, 길이 100m의 국내 최대 규모 현수막이 내걸렸다. 아파트 건물 하나를 휘감은 형태로 목포 광역화 시대 개막, 목포 육해공 고속화도로 건설, 해경 서부정비청 사업 신속 추진 등 주요 공약들이 담겼다. 경기 화성시에 출마한 한 야당 후보는 기존과 달리 좌우로 넓게 뻗은 현수막을 설치했다. 공직선거법은 면적만 규정하고 있어 세로 길이를 축소하고 가로 길이를 넓힌 형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리 현수막은 10㎡ 이내로 규격이 있다”며 “그것을 넘지 않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클린총선]아파트 휘감은 현수막?…가로 길이 100m 홍보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거리 현수막이나 벽보가 거의 없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의 게시 기간,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부적인 법 조항이 없어 더욱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선거 문화가 발전해왔다. 미국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들에게 직접 후보를 알리는 형태이고, 독일은 정당 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등 홍보물을 나눠준다. 최근엔 세계적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표준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수막이 주요 선거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다섯 번의 선거에서 나온 폐현수막은 1만3985t으로, 재활용률은 30.2%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2018년 7대 지방선거에서 9220t, 2020년 21대 총선에서 1739t,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357t,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1110t, 2022년 8대 지방선거에서 1557t가량이 발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선거운동 방식은 보편적이지 않다”며 “자원 낭비와 공해 문제가 발생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몰리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 현수막을 달지 않고 SNS 등 온라인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으로 현수막 홍보방식을 없애는 규제 강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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