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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라더니 마약"…의정부 주유소 방화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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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권유에 의심 없이 흡입해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방화
지인은 마약 3종 사용 정황 포착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말에 속아 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담배라더니 마약"…의정부 주유소 방화 사건 전말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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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A씨(32)가 대마를 흡입한 후 휘발유를 자기 몸과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출동한 경찰이 자체 진화했지만,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인 30대 B씨에게 속아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초 A씨가 일하던 주요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었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를 만났다. 함께 B씨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B씨가 갑자기 액상 전자담배를 꺼내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A씨에게 권했다고 전해졌다. B씨가 먼저 한 모금 흡입한 후 담배를 권하자 A씨도 별다른 의심 없이 흡입했다.


하지만 이 담배는 평범한 액상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가 들어있었다. A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불을 질렀다. 또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를 했다. 당황한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B씨에게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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