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악취 등 주민 피해 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
20여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공간이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돼 마침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시유재산(체비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인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지난달 29~31일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체비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이다.
해당 토지는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가 최초로 조성됐다. 고물상은 2000년부터 불법 무단 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 불법 무단 점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무단 점유시설로 인한 쓰레기, 악취, 안전사고 위험 등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해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서초구는 장기간 무단 점유한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여러 차례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실시했고, 매년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체납 변상금만 88억원에 달했다.
서초구는 사흘간 폐기물 140t,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t 등 불법 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보관하고 있다.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5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도 진행한다.
서초구는 이곳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해 다음 달 중 문을 열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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