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법률지원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손을 잡았다.
도교육청은 1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 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 등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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