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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총선]'절○발이·외○박이'…혐오표현 남발 정치인, 제재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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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이 장애인 비하 논란
법원, 장애인 개인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
총선 맞아 장애인 비하 발언 우려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가 장애 특성을 비하한 전직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꿀 먹은 ○○○', '절○발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클린총선]'절○발이·외○박이'…혐오표현 남발 정치인, 제재 방법 없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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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번 총선 후보자들에게 혐오표현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이를 제재할 뾰족한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총선 혐오표현 사례 183건 집계…제도적 규제 한계 여전

지난달 27일 인권위는 앞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체 47개 정당 1101명의 후보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특정 집단을 비하한 사례가 총 18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혐오표현 사례를 13가지의 주제로 분류해보니 장애 비하가 22건, 여성 비하가 22건, 성적 지향과 지역 비하 사례가 각각 22건과 4건으로 확인됐다. 제주 4·3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도 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돼 왔지만, 선거철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사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사회적 합의를 내리기 어려운 데다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클린총선]'절○발이·외○박이'…혐오표현 남발 정치인, 제재 방법 없나
관련법안 잇단 폐기…처벌까지 가기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 혐오표현 제재와 관련된 입법도 연달아 폐기됐다. 앞서 2018년 20대 국회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자격으로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철회됐다. 같은 해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또한 한 달 만에 철회됐다.


현재로서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혐오표현 발화자에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 또는 특정 인종과 종교를 대상으로 혐오발언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도 혐오표현에 대한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중국 동포 61명이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원고 측은 제작사가 중국 동포를 범죄집단처럼 묘사해 인격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침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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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현행법상 원고와 피고가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합의를 보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판례에는 집단과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혐오표현을 사용한 발화자를 처벌한 사례는 없다"며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혐오표현 사용 자제 공문을 보낸 다거나 강도 높게 특정 집단을 비하한 경우에는 일종의 자제 권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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