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북경찰 '이륜차·전동킥보드' 특별 단속…12일까지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운행 기본의무, 교통법규 준수해 달라"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무등록 이륜차, 무면허 전동킥보드 등의 불법행위에 1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륜차 사고 통계는 월평균 30.4건 발생했으나, 2분기에는 13.8%가 증가한 34.6건으로 평균 대비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번 단속은 2월 26일부터 펼쳐온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전북경찰 '이륜차·전동킥보드' 특별 단속…12일까지 전북경찰청은 무등록 이륜차, 무면허 전동킥보드 등의 불법행위에 1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한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경찰은 봄철·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횟수가 증가하는 등 이륜차·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 초기에 사고 발생을 억제한다.


이륜차 전동킥보드 운행량이 많은 도심·대학가 주변에 교통순찰대 사이드카를 활용한 미신고 이륜차 운행, 이륜차 인도 주행, 전동킥보드 승차정원 초과,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이륜차 고령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시 치명률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 위주로 계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병숙 청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이륜차·전동킥보드에 특별단속으로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겠다"며 "이륜차, 전동킥보드 운행에 기본의무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