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라그나로크 개발사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를 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일부 아이템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무려 8배나 부풀려져 있던 것.
그라비티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확률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첫번째 위반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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