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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공백 방지 위해 1882억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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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엔허투'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8300만원→417만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

정부, 진료공백 방지 위해 1882억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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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1882억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143만1000원으로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HER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본인부담 5% 적용시)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발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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