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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도 들려요”…선거운동 소음에 ‘귀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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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선 때도 민원 폭발
현행법 전투기 이착륙 수준 허용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소음 문제로 인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과 연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투기 이착륙 시 나는 소음 수준의 데시벨(㏈)마저 허용돼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 안에서도 들려요”…선거운동 소음에 ‘귀틀막’ 28일 여야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임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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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광진구의 주택가에서 만난 문모씨(79)는 “이제 또 시작하는 모양인데 선거 때마다 시끄럽다고 생각했다”며 “저 음악 소리가 집안에서도 들린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화양제일골목시장 인근에선 여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찍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기호 ○번 ○○○’ 등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해당 지역은 건국대 건너편으로, 원룸과 빌라가 밀집된 지역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 야당 후보의 차량에서는 ‘정권 심판’, ‘이번엔 바꾸자’ 등 마이크 연설이 진행됐다. 주부 김모씨(60)는 “선거운동 당연히 시끄럽다”며 “당분간 그냥 참아야지 별수 있느냐”고 말했다. 대학생 장모씨(21)씨는 “선거시즌이 또 왔구나 생각한다”며 “시끄럽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냐고 하소연한다.


선거 때마다 폭증하는 유세 관련 민원
“집 안에서도 들려요”…선거운동 소음에 ‘귀틀막’

주요 선거 때마다 소음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민원분석시스템상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1만1746건으로, 월평균 979건이 접수됐다. 이는 2021년(386건), 2023년(298건)에 비해 3배가량 높다. 특히 그해 3월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월과 3월 각각 1744건·1725건,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인 5월과 6월 각각 4063건·1184건을 기록했다.


“집 안에서도 들려요”…선거운동 소음에 ‘귀틀막’

소음 허용치 신설했지만 전투기 이·착륙 데시벨보다 높아

헌법재판소는 2020년 1월 선거운동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1년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음압 수준 127㏈을 초과하면 안 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용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와 음압 수준 150㏈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은 100㏈, 자동차 경적 소음은 110㏈,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이다. 선거 유세차량의 소음 제한이 전투기 이·착륙 데시벨보다 높은 만큼 실제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철 소음공해가 매우 심각하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말에는 아파트, 주택가 주변을 차량들이 돌아다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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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소음으로 느껴지든 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관심을 끌어야 지지율이 오르든 내리든 한다”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60대 이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장년층 공략을 위해 차량 유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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