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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불법 프로그램 판매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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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온라인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의 비인가 프로그램(해킹 툴)을 돈을 받고 판매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배틀그라운드 불법 프로그램 판매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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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해킹 툴을 1명당 1만8000원에 212차례에 걸쳐 판매해 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해 상대의 위치를 가려진 벽 넘어로 볼 수 있게 하는 등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해 게임 회사의 개발,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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