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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도 첫 전면정비…91개 중 32개 '준조세' 퇴출 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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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중 18개 폐지·14개 감면
63년 만에 첫 개편…年2조원 규모

정부가 운용 중인 법정 부담금 91개 중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된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어 '준조세'로 불리며 올해 24조6000억원 규모로 몸집을 키워온 부담금 제도가 63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91개 부담금 가운데 존치가 필요한 55개와 기정비한 4개를 제외한 나머지 32개 부담금 전체가 구조조정된다. 1961년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63년 만에 첫 대대적 개편이다. 불합리한 부담금을 없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려왔다. 올해 부담금 예상 징수액은 24조6000억원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7조4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전년 대비로도 12.7% 증가했다.


도입 초반 7개 수준이었던 부담금 수는 2005년 102개까지 늘었다가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며 현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에 따른 경감 효과는 연간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부담금 수입 2조원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국민 체감 부담금 8개 없애거나 경감

우선 91개 부담금 중 가장 덩치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은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전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3.7%를 추가하는 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현 3.7%인 요율을 올 7월 3.2%로 낮추고, 내년 7월에는 2.7%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경감액 규모는 1년 차에 4328억원, 2년 차에 865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입된 '국제교류기여금'과 '출국 납부금'도 인하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공항 출국 시 부과하는 1만1000원의 출국 납부금은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영화 관객에게 표 값의 3%를 부과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한다.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 흥행으로 이익을 얻는 제작자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밖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인하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하기로 했다.


부담금 제도 첫 전면정비…91개 중 32개 '준조세' 퇴출 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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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떨어지고, 취지 어긋난 부담금은 퇴출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구조조정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 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완화한다. 환경개선 비용 마련을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한다.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대상을 연 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해물질이 없고 소각도 가능하지만 판매가격의 1.8%를 일괄 부과해왔던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 어업양식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 등도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아졌거나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되온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도로 손괴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관광지 등 자원시설 건설이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용자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관광지 등 자원시설 이용자·원인자 분담금', 먹는 샘물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해온 '수질개선부담금', 지역난방 사용자에 대한 설치비 성격으로 부과되온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등은 폐지된다.


年2조원 부담금 퇴출…"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지속 관리할 것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당장 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부과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을 찾아내 대폭 폐지 또는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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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신설을 어렵게 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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