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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증권사 '책무구조도' 도입과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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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책별 책무 내역 기재
금융사고 발생시 떠넘기기 차단
CEO 등 내부통제 강화 계기되길

[초동시각]증권사 '책무구조도' 도입과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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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책무구조도 마련에 한창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 준비 현황 등을 공개하며 예정일보다 앞당겨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7월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지주와 은행은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와 운용자산 규모 20조원 이상 대형 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이 밖에 회사들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지주와 은행이 먼저 책무구조도 준비에 나섰고 증권사들도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책무구조도를 앞서 도입한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경영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자 보호 체계 정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15개 증권사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형 금융사고가 터져도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금융회사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펀드 부실 판매 등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CEO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강력한 제재 방안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앞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CEO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생기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규정 시기보다 앞당겨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책임 전가 또는 꼬리 자르기 등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점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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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의 진정한 목적은 누군가를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데 있다.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금융회사들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사고가 시스템의 문제인데 인적 제재 중심이 되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기대한 효과로 이어지고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송화정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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