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 '140억 뇌물' 前축구협회장 무기징역…손준호 재판 종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中 외교부, 자세한 설명 없이 "중국은 법치 국가" 입장 되풀이

중국이 축구계 부패·비리 사정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중국중앙(CC)TV 등 중국 매체들이 26일 전했다.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산둥 타이산)는 10개월 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질문에 자세한 설명 없이 "중국은 법치 국가"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中, '140억 뇌물' 前축구협회장 무기징역…손준호 재판 종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전 주석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평생 정치 권리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 판결을 했다.


천 전 주석은 2010~2023년 상하이 국제항무그룹 총재·회장, 2019~2023년 중국축구협회 인수위원장·주석 등을 지내면서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프로젝트 계약, 투자·경영, 대회 일정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말 공판에서 자신이 챙긴 뇌물이 총 8103만위안(약 150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이 중 400만위안(약 7억4000만원)은 챙기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뇌물 400만위안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연행돼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손준호 선수는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 손준호 선수와 관련된 재판 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관련 의혹에 대해 손준호 선수 측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질문에 자세한 설명 없이 "중국은 법치 국가"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 선수가 석방돼 고국에 돌아갔는지, 그가 돌아간 시점이 이날 나온 중국 축구계 부패 사건 재판 결과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묻자 "전에 우리는 상황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은 주관 부문에서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중국은 법치국가고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