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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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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대상
거주·재산요건 올해부터 완화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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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19~39세의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거주·재산 요건이 올해부터 일부 완화돼 보다 많은 청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등본상 한 집에 19~39세 이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각각 입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개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정부 지원 청년월세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거주 및 재산 조건은 지난해보다 약 3000만원 완화됐다.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보증금 조건이 5000만원이었다. 다만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 요건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1억3000만원 이하로 느슨해졌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총 2만5000명 중 ▲보증금 500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 1만1250명 ▲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 7500명 ▲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3750명 ▲보증금 8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등 2500명이다. 소득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어 8월 말 2개월분이 최초 지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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