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실로 확인
법원 "피의자가 범행 인정하고 중요 증거 수집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작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씨의 사망 이튿날인 작년 12월 28일 문제의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디스패치가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경위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 또한 아직 수사 중이다.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 품위를 크게 훼손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18일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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