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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딱 한잔만' 식당서 잔술 판매... 근데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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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진짜 '딱 한잔만' 식당서 잔술 판매... 근데 가격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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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 가운데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다시 말해 술을 병째로 판매하는 것 외에 병에 담긴 술을 잔 등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존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다. 2022년 말 국세청은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잔술 판매를 처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 밖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것,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진짜 '딱 한잔만' 식당서 잔술 판매... 근데 가격은?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다양한 소주가 진열돼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식점 업주들은 무알코올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트에 가서 무알코올 음료를 직접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코올 음료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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