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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살기 좋게"…'뉴:빌리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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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 발표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구분해 추진

"노후 저층주거지 살기 좋게"…'뉴:빌리지' 추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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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뉴:빌리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행사를 통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뉴빌리지'에 국비를 투입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은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녹지,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등에 해당하고, 편의시설은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뉴빌리지' 재원은 마을꾸미기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편의시설 지원에 10년간 1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소규모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뉴:빌리지' 정비연계형이란

먼저 '정비연계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편의시설 패키지를 더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호·다세대 20호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저층주거지에 관한 소규모 정비 수요가 높지만, 기반 시설이 열악해 블록별 정비계획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지자체장이 선정한다.


현행 총 사업비 50%인 기금지원 융자한도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150억원 내외에서 국비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소규모정비 관리 지역 예산을 주민 선호시설에 우선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은 관리지역 내외로 법정상한선의 1.2배까지, 주민동의율은 관리지역 내외 8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뉴:빌리지' 도시재생형이란
"노후 저층주거지 살기 좋게"…'뉴:빌리지' 추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두번째 '도시재생형'은 도시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현행 융자 한도는 1호당 건설비 5000만원인데, 이를 호당 7500만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150억원 내외에서 국비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주거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해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은 관리지역 내외로 법정상한선의 1.2배까지 풀어주고, 층수도 용적률 상한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활성화
"노후 저층주거지 살기 좋게"…'뉴:빌리지' 추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부는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해 주거지 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금 융자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도상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빈집과 사업구역 외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을 공급할 때, 용적율을 법정상한의 1.2배로 높여준다고 했다. 총사업비의 70%까지 1.9%로 빌려주는 기금융자도 지원한다.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 공공이 나선다. 최대 250억원까지 국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추진 역량을 결합해 주민이 원하는 편의·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원이나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한다. 빈집밀집구역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도 부여된다. 빈집수 10호 이상, 빈집 면적 20%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이상 지역 등이 가점 조건이다.


노후상가에는 씨앗융자
"노후 저층주거지 살기 좋게"…'뉴:빌리지' 추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부는 풀뿌리 상권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먼저 노후상가 리모델링에 필요한 '씨앗융자'(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등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활성화 목적의 상가리모델링 등 금리 2.2% 수준의 자금을 지원한다.


씨앗융자 지원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비율 40% 이내)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상권 추세 등을 고려해 씨앗융자 업종 제한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펍이나 야구연습장은 씨앗융자를 받을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해시설 위주로 불허하기로 했다.


최신 기계식주차장을 도입해 주차난도 해소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사용자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이 포함되면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그간 입차가 곤란했던 전기차·대형 승용차량도 기계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입고 가능 차량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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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타(他)용도 복합비율도 30%에서 40%로 완화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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