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택우·박명하 4월15일부터 3개월간 정지
의협, "면허정지 기간중 상근임원 대우하겠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에 대한 첫 면허정지 처분이 나오면서 향후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으로 '다음달 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정부의 면허정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간부 면허정지를 풀기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비대위원뿐 아닌 일반 회원도 면허정지 등 처분을 통해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면허정지 기간 동안 의협 상근 임원 대우를 해주기로 비대위 초기에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근무지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사직 움직임이 의대 교수로까지 번지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격화되고 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사직서를 의대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25일 일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법리적으로 전공의와 똑같은 행정처분을 적용하겠다"며 "의대 교수도 의사 신분이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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