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넘겨진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18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의 형수 A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 관계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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