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 근린·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대상
경기도 평택시가 판매·숙박·위락시설 등의 불법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때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
평택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제1·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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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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