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한 의혹을 받는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특경법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51)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씨 변호인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생바이러스로 실험한 사실은 없지만, 바이러스 유사 물질로 실험한 사실은 있다"며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 드러난 부작용 결과를 삭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는 효능에 대한 것이기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상 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알선이 있었고, 이 승인을 바탕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등 전체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기에 각 사건의 날짜를 확정해 큰 흐름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 G사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특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사기미수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G사가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45)에게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약 3억원을 주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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