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뒤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보복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어 그는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 빠르게 운전해 이 버스를 추월한 다음 다시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로 B씨는 결국 A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버스 전면부 일부도 파손돼 수리비 170만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차량이 끼어들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판사는 "A씨는 차량을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추월해 속도를 줄이는 보복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 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2월 13일 낮 12시 25분께 대전 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다음 속도를 줄였다. 이에 버스가 다시 C 씨 차량을 피해 다른 차로 이동하자 C 씨는 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따라가 결국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게 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한 데다 승객들까지 다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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