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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아버지와 살던 여성 "재산 절반 달라"…날벼락 맞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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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상태로 가장 의무는 지던 상태
"법원, 중혼적 사실혼 보호하지 않아"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가출한 아버지와 10년 넘게 동거했던 내연녀가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라며 재산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집나간 아버지와 살던 여성 "재산 절반 달라"…날벼락 맞은 가족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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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내연녀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며 해당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묻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수성가해 중견기업 사장이 됐다. A씨 어머니는 세 남매를 키우며 B씨을 도왔다. 두 사람은 40년간 법적 부부로 지냈다.


문제는 장남 A씨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B씨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것이다. 알고 보니 젊은 여성과 다른 살림을 차린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A씨의 어머니에게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살자며 '졸혼'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들은 배신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비록 어머니와는 졸혼 상태였지만, B씨는 A씨 등엔 가장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모두 지원했다. A씨가 결혼할 때는 혼주 자리에 앉았고, 가끔 손주들과 외식하며 함께 시간도 보냈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겐 예상치 못한 일이 들이닥쳤다. 아버지의 내연녀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건 것이다. 내연녀는 B씨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아버지 재산의 50%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가 오랜 세월 아버지의 외도를 눈감아온 이유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했고, 나중에 아버지 재산이 저희 세 남매에게 골고루 돌아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며 "어머니는 내연녀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 가는 걸 절대 보지 못하겠다며 앓아누우셨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집나간 아버지와 살던 여성 "재산 절반 달라"…날벼락 맞은 가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의 내용과 무관

이 사연에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이란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결혼생활을 종료하면서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라며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그 전제로 '결혼생활'과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 또는 파탄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며 "내연녀의 경우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B씨와 동거를 했다면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했을 것이고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들과도 교류했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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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거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음에도 형식상 이혼신고만 안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서는 사연자 어머니가 B씨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아버지가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했으며 자녀들과도 종종 교류하는 등 A씨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연녀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중혼적 사실혼'인 상태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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