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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ILO 협약 적용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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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ILO 협약 적용 제외대상"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한 2차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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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공의들이 ILO에 요청한 '인터벤션'을 '의견 조회'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식 '제소'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인터벤션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며 "ILO 사무국은 인터벤션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조회' 요청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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