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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 무효로 선거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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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권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 위반도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당선 무효로 선거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 합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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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반환을 거부하자 정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은애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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