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불공정거래 관련 '투자 주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전에 보유한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이밖에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이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제시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 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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