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4월 선고 앞두고 공탁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축협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판결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4월 선고 앞두고 공탁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씨가 식당에서 신발로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미지출처=kbs 화면 캡처]
A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2)는 지난주 피해자 4명에 대한 합의금을 공탁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고씨는 지난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직원들을 신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술병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합원 2300명·축협 직원 100명과 잘 소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고씨에게 조합장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한편 고씨는 지난 1월 중순 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공판 과정에서 알려진 고씨 반성문에는 '이제 술을 끊었다', '조합원 및 축협 직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진심으로 자숙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일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