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뉴브강에서 유람선·크루즈 충돌
부다페스트 법원 "선주사 2곳이 배상해야"
2019년 한국인 25명이 숨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의 유가족들이 유람선 운영사 파노라마덱, 바이킹 리버크루즈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상금 규모는 약 67억원. 최근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헝가리 현지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파노라마덱은 사고 당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했다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선주다. 또 바이킹 리버크루즈는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스위스 크루즈선 '바이킹 시귄'호의 선주다. 헝가리 언론 데일리뉴스헝가리는 "이들에게 부과된 배상금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오후 9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크루즈선 바이킹 시귄호와 충돌해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허블레아니'에는 야경 투어를 나선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총 3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5명과 헝가리인 2명이 사망했고 한국인 7명은 구조됐으며, 한국인 1명이 실종됐다. 숨진 한국인 승객들은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를 통해 동유럽 주요국을 여행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다뉴브강은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크루즈선 바이킹 시귄호의 유리 카플린스키 선장이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카플린스키 선장은 2019년 5월 29일 다뉴브강에서 바이킹 시귄호를 운항하다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해 침몰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후에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바이킹 시귄호는 허블레아니호를 추월하려 했는데도 무전 교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구조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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