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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발표 무효"…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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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
"대입 정원, 교육부 소관…복지부 증원발표 무효"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증원발표 무효"…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취소소송 제기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한 16일 서울 한 의과대학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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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을 내린 복지부 장관의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여기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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