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이재명의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김씨가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이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김씨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씨를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김씨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씨의 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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