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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 매각에 해외 물류사도 참여…흥행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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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몸값에…LCC 사이에서 인기 시들
정부서 해외 물류사 등 매각 허용 가능성 고개
안전운항증명 획득 조건 완화 전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저비용항공사(LCC)뿐 아니라 외국계 물류사까지 참여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LCC들의 인수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물류기업까지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조건으로 화물사업부 매각을 제시한 만큼 물류기업도 인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 물류사들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LCC들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며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 LCC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항공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운항증명(AOC) 획득 조건을 정부가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OC를 허용할 때 정부는 안전 관련 항목 외에 항공기 등 시설물 구매, 인력 규모, 사업계획 추진 일정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는데, 업력 기준이나 항공기 여분 부품 보유량 등 수검 항목을 특정 사업자에 맞춰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평가 항목 가운데 ‘기타’ 부문을 활용해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OC는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라며 "안전 부분은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완화하거나 할 여지가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그러나 물류기업으로 후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식을 듣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계 물류사도 몇 군데가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물사업이 전문 물류회사 쪽으로 가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시아나항공 관련 사업부에선 버티려는 직원들도 나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다. 현재 이 회사 화물사업부 매각가는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채 1조원도 떠안아야 하므로 실제 인수 비용은 1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수 이후 항공기 교체 비용도 투입해야 한다. 국토교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아시아나항공 보유 화물기 11대 중 10대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항공기를 통상 30년까지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교체 대상이다.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제주항공은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시절부터 재무, 기획 분야를 맡아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그다지 내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항공 재무상황은 그리 넉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제주항공의 현금성 자산은 3500억원 수준이고 부채비율도 473%에 달한다. 모회사인 애경그룹 차원에서 인수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력으로 뛰어들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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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후보로 꼽히는 에어프레미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단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입찰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3분기에서야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만큼 다른 재무적투자자(FI)들과 협업하지 않는다면 여의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 의향을 드러낸 이스타항공도 자금 동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화물 매각에 해외 물류사도 참여…흥행 끌어올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합병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논의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마련된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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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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