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시험 시행 전, 대행기관 시설 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2024년도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 일정에 앞서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점검을 실시 중이다.
22일 서해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조종면허 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안전 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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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시험관·안전교육 강사 자격 확인 △시설·안전장비 요건 충족여부 검증 △공정한 업무 집행과 민원 방지 교육 등이다.
지난 21일 여수 시험장을 방문한 서해해경청은 군산과 목포를 포함 관내 조종면허시험장과 면제교육장 등 대행기관 6개소를 확인하고 있다.
서해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반(1급, 2급) 또는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 희망자는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시험장 및 해양경찰서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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