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 2차 지원 사업
요건 충족 때 월 20만원, 1년간 지원
1차 수혜자도, 2차 사업 참여 가능
대전시가 지역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특별지원은 총사업비 99억8800만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업(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을 때 포함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에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는 부모님 또는 부모님 세대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지원 신청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앞서 대전시는 2022년~2023년 코로나19 시기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총 87억원의 예산을 들여, 5679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특별지원(1차)했다.
지난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개월 경과)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월세 지원이 지역 청년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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