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요 매체 한국 노키즈존 비판
프랑스의 대표 매체가 한국의 '노키즈존'과 저출산 문제를 연결 지어 비판했다.
"노키즈존,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이기 때문"이라지만…르몽드, "일종의 '낙인'" 지적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전국 노키즈존이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 일종의 '낙인'"이라고 말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르몽드는 2010년대 초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례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68.0%·중복 응답)가 노키즈존 운영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노키즈존, 결국 다른 계층에까지 제한 두는 움직임으로 번져…서로에 대한 이해에 도움 되지 않아"
르몽드는 한국 사회가 이런 노키즈존 운영을 '영업의 자유'로 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차별로 볼지 논쟁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어 제주도 의회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표현이 다소 완화된 사례도 설명했다. 또 일부 식당은 법적 책임과 아동 차별이라는 딜레마에 '노키즈존'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 출입 금지'를 뜻하는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간접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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