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코코아TV'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해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던 '코코아T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폐쇄됐다.
16일 북남미 지역에서 K-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코코와는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9일 강제 서비스 종료가 됐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코아TV 운영사(Tumi MAX)에 대해 운영 사이트 폐쇄는 물론 유사 상표의 모든 상업적 사용도 금지했다. 또 원고인 코코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했다.
코코아TV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콘텐츠와 코코와에 유통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해 논란이 됐다. 특히 미주 지역 한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
코코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아TV는 업계 추산 월간 대략 2000만 회를 웃도는 접속 횟수를 기록했다. 합법 사업자이자 코코와의 한국 교민 대상 파트너인 온디맨드코리아(ODK)의 배가 넘는 트래픽을 기록해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코코와의 승소는 K-콘텐츠 글로벌 유통에 주는 의미가 크다. 코코와에서 서비스되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CJ ENM 및 종편,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K-콘텐츠를 유통하는 거의 모든 사업자의 저작권이 함께 보호됐기 때문이다. 향후 유사 서비스 등장을 막는 징벌적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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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5월 발간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서는 2022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이 4억 77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중으로는 전체 불법 유통의 15%다. 특히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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