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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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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준용 않고 별도 처벌 조항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자금 차입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조항을 준용하면서도, 이를 위반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임원을 처벌하는 도시정비법 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면 도시정비법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못 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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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11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935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김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은 자금 차입을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 1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같은 법 제137조를 적용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1항 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7조(벌칙) 6호는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제45조 1항을 준용하면서도 처벌 조항인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조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재판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춰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라며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 6호, 제45조 1항 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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