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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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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대부분 총선 출마 의지
민주당, 노웅래·기동민·이수진 컷오프 고심
이재명 대표 혐의 가장 많아

여야 '공천 물갈이'가 본격화했다. 당선 가능성, 동일 지역구 3선 여부, 도덕성 등 여러 잣대가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공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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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재판을 받는 현역 의원은 2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9명(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김희국·정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12명(김병욱·박범계·박주민·기동민·김경협·노웅래·문진석·윤건영·이수진·이재명·한병도·황운하 의원), 무소속 의원은 6명(황보승희·하영제·박완주·윤관석·윤미향·이성만 의원 )이다.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전직 대통령 명예훼손, 지방선거 개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중임에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사자 명예훼손·불법 정치자금법·선거개입 등 '다양한' 현역 의원 혐의
'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경우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7명(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을 제외하면 정진석·김희국 의원이 있다.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지만 1심 재판만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된 3명(김병욱·박범계·박주민)을 제외하면 9명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다. 노웅래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 재판은 멈춰 있다. 노 의원은 지난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를 정할 수 있는 일명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신청 취지다. 검찰은 노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병도·황운하 의원이다. 다만 재판 상황은 엇갈렸다. 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황 의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2심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두 의원 모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무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돼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첫 1심 재판에서 황보승희 의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1억6750만원가량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받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000만원가량을 수수하고 돈봉투를 뿌릴 것을 제안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윤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정당법 혐의만 적용된 윤 의원과 달리 정치자금법 혐의도 추가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장 많은 혐의 받는 의원은 '이재명'…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뒤이어
'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역을 방문해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여야 통틀어 가장 많은 혐의를 받는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는 배임, 제3자 뇌물(불법 대북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금, 검사 사칭 재판 위증 요구 등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에 휘말린 윤미향 의원이 이 대표 뒤를 잇는다. 윤미향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 8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 중에도 총선으로…민주당은 컷오프 고심
'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을 받는 의원 대부분은 제22대 총선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다. 지난해 12월 "백의종군의 길을 걷는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직접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없다. 오히려 노웅래 의원은 마포갑에, 이수진 의원은 성남중원 지역구에 출마하길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성만 의원은 복당해 인천 부평갑 재도전을 원한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다.


각 당의 공천 기준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은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천 기준으로 성범죄·스토킹·불법촬영·아동학대·아동폭력 등 범죄는 벌금형 이상, 강력범죄·재산범죄·도주차량·뇌물범죄·선거범죄·음주운전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공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범죄에 한해서는 하급심 판결에도 여지없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참여공천'의 심사기준으로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 갑질과 학교 폭력 이력 등 '5대 도덕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검증 통과자 명단에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돈봉투 사건에 휘말린 노웅래 의원 등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최근 들어서는 부패 이력에 해당하는 노웅래·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을 컷오프 대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 유동규…사법 리스크 속에서 "창당하겠다" "출마하겠다"
'사법리스크' 현역 의원 27명…재판 중에도 '총선 앞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선언에 앞서 전광훈 목사로부터 당 점퍼를 받아 입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사법 리스크를 지니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전날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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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인천 계양을에 도전한다. 유 기획본부장은 지난 14일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면서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더 이상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못 보겠기에 나왔다"고 밝혔다. 유 전 기획본부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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