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바뀌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며 도민들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 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 보험료는 정액 보상 시 4만3900원에서 3만4900원으로, 실손보상 시 4만2200원에서 3만7600원으로 각각 바뀐다.
또한 기존 지역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