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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음주사고 낸 30대…바퀴 빠지자 걸어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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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리 공장 자동차 밑에 숨어있다 잡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

설날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낸 후 인근 대기업 자동차 공장으로 숨어든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전날 밤 11시20분께 왕복 2차로인 동구 염포산터널에서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어 추월하려던 앞 차량까지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망쳤다.

중앙선 침범 음주사고 낸 30대…바퀴 빠지자 걸어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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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B씨 등 3명이 다쳤다.


A씨는 대기업 공장 담을 넘어 숨었다가 이 공장 보안요원에 목격됐다. 이에 같은 시간대 근무 중이던 해당구역 보안요원 반장이 경찰에 최초 신고하며 검거하게 됐다. 경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가 났을 때 A씨 차에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 가운데 1명은 A씨가 숨어있던 공장 경비실 앞에서 발견됐다.


A씨는 약 2㎞ 거리를 도주하던 중 차량 바퀴가 빠져 차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다가 공장 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탔던 나머지 2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과 교통경찰의 효율적인 임무 분담으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동행인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만약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 및 독려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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