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8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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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또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해달라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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