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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벗었다 … “시정 운영 미래 초석 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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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재판 시작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면서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홍 시장의 후보자 매수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벗었다 … “시정 운영 미래 초석 다질 것”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심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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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B 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가’에 대해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이에 따라 후보자 매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수 출마 경험이 있는 B 씨가 이전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이나 책임당원 모집,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선거 출마 발표 등 명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당내 경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기자에게 출마 예상자로 거론해 달라고 부탁한 점, 경제 관련 방송에 꾸준히 출연한 점, 출마 의사를 묻는 이들에게 확실히 답하진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고 한 점 등을 들며 B 씨가 당내 경선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장기간 증인신문이 이뤄졌음에도 B 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A 씨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변론 종결 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관해서는 내용 전부를 믿을 순 없으나 B 씨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B 씨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이 이를 알고 A 씨와 공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시장과 A 씨 사이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해 B 씨의 거취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후보자였던 홍 시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A 씨가 독단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홍 시장이 후보 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직 제안이나 약속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홍 시장과 A 씨 측 변호인 주장, A 씨가 후보와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B 씨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또 다른 선거대책위원이었던 C 씨의 증인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꼽았다.


홍 시장은 정치 신인이지만 A 씨와 C 씨는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선거대책위원들이 후보자의 당선만을 목표로 행동했을 가망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선배님만 믿고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A 씨 또한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A 씨가 캠프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A 씨의 말이 홍 시장의 의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 시장이 자리 약속에 대해 자세한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이 납득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선대위에서의 직책, B 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점을 이용해 B 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안했다”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당내 경선 공정성을 해하는 죄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B 씨는 고등학교 선배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긴 하지만 몇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직 약속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의 후보자가 되려 했던 자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이 처벌될 걸 알면서도 고발장을 제출해 비리를 폭로하려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보아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벗었다 … “시정 운영 미래 초석 다질 것”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심 선고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을 향해 걷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과 A 씨에게 징역 8개월,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무죄, A 씨에게 징역 6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란 족쇄를 벗으며 그간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불안감 해소는 물론 결과를 우려하던 창원시민 또한 걱정을 내려놓게 됐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질 수 있으나 홍 시장은 창원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선고 직후 홍 시장은 “창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변화와 혁신을 진전시켜서 창원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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