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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설밑 학교공사 임금체불 절대 안돼”… 공사대금 220억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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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2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대구교육청은 우선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해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하도록 독려해 설 명절 전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설밑 학교공사 임금체불 절대 안돼”… 공사대금 220억원 조기 지급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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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또 공사 현장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돼 지역 업체들의 자금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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