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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몸통 배재현 "방어권 행사 허락해달라"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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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행사 도와달라" 법원에 호소
檢, "배 대표가 악의적 프레임 짜는 것" 반박
SM 주가, 인수전 당시보다 '반토막'

에스엠 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의 '몸통'으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총괄대표가 1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SM 시세 조종' 몸통 배재현 "방어권 행사 허락해달라" 보석 호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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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명재권)의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어차피 있을 불구속 상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전제한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주가를 올려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하게 한다는 워딩이 수없이 많은 자료와 카카오톡에 나온다"며 "실제 주식거래 하는 직원들조차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고, 구속심사에서 다툼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SM 인수전'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했던 하이브의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 CFO는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지난해) 2월 16일에 상당히 오르고 그 이후 하락 안정세를 보여 16일에 대량매집 이슈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대량매집만 없었으면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인수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고 했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 사건은 하이브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에 기타법인을 통해 진행된 비정상적 매입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함께 짜고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전 당시 최고 16만1200원을 기록했던 SM 주가는 지속 하락해 1일 기준 7만4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고점 기준 54% 하락했다. 지분 경쟁으로 과열됐던 분위기가 해소되고, 최근 'K팝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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