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답안지 파쇄로 피해를 본 수험생 147명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지난달 30일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제도다. 원고와 피고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29일까지 배상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직원의 실수로 채점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답안지 4건이 분실돼 총 613명의 수험생이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공단은 피해자 1인당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1일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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