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첫 법 적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처리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도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과 준비 미비를 들어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더 미루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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