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민주주의 신뢰 크게 훼손… 엄중 처벌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24∼28일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내에 돈봉투가 살포된 과정을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서 강씨는 2021년 4월 10일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강씨가 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2021년 3월 지역 본부장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윤 의원 및 이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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