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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전국 최초 섬 지역 ‘112 한달음선’ 시행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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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와 간담회,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 관련 조례 발의

전남 완도군의회가 지난 26일 섬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2 한달음선’ 운항 지원을 위한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31일 군의회에 따르면 ‘112 한달음선’ 운항 지원 조례는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2월 완도경찰서 김광철 서장과 간담회 과정에서 섬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의회, 전국 최초 섬 지역 ‘112 한달음선’ 시행 조례 의결 (좌측)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이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완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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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는 지난해 관내 섬 지역에서 ‘코드 0’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지만, 야간에는 정기 여객선이나 선박이 운항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계절근로자 증가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야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할 섬 파출소에서 부속 섬에 출동해야 하지만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112 한달음선’ 시행으로 관내 섬 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으로 운항하는 민간선박을 치안 유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완도경찰서 김광철 서장은 이번 ‘112 한달음선’ 시행 조례를 발의한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에게 섬 지역 치안 유지와 경찰행정 발전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섬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섬 지역 주민이 치안 사각지대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은 “앞으로도 섬 지역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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