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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폭리 목적' 입증돼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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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때 정부의 방침에 반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폭리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폭리 목적' 입증돼야 처벌"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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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물가안정법 제7조의 '폭리 목적' 및 이 사건 고시 제5조 1항의 '영업' 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김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KF94 보건용 마스크 43만6000여개를 9억243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를 받았다.


2020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1만개를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할 때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또 같은 해 3월 6일부터는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할 때는 식약처장에 신고를 해야 했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했다.


김씨는 또 2020년 4월 24일부터 27일 사이 KF94 보건용 마스크 3만2000개를 매입해 판매하던 중, 1만2000장을 열흘 이내에 판매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14일까지 사무실에 77일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도 받았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마스크 판매 영업을 한 사업자는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1심은 김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김씨와 회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김해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을 시행했는데, 피고인은 신고 및 승인을 누락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반환 및 판매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보관해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었고, 판매처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피고인이 신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넘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김씨와 회사의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김씨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 31만여개를 7억67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마스크 1만2000장을 77일간 반환·판매하지 않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물가안정법 위반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김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여서 상고 대상으로 삼기 부적법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은 매점매석행위금지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에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먼저 김씨의 행위가 문제됐을 당시 관련 고시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마스크 판매업을 한 사업자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를 구분해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달리 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했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며 김씨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자'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대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마스크 판매 영업을 개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201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5월까지 적어도 45만6000장의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했던 점과 2019년 10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등록을 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조달청의 지시로 조달판매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계약이 일괄 해지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김씨의 '폭리 목적'을 쉽게 인정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행위금지위반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씨가 ▲201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5월까지 적어도 약 45만6000장의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공급·판매한 점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2020년 3월경 경남 소재 의료기관에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점 ▲당시 의료기관에 제시한 판매단가가 당시 마스크의 시장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스크 매입단가는 1940원 또는 1960원이고, 김씨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공급한 약 35만장의 마스크 판매단가는 1200원 내지 2500원인 점 등을 김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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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2020년 3월경부터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조달청의 조달판매 일시 정지조치 및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일괄 해지 조치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확보·매입한 마스크의 완전한 판매에 이르지 못했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판매를 지연시킨 주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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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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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여성 징병제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북유럽 3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

  • 25.07.0508:00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

  • 25.07.0409:06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

  • 25.07.0110:4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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