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소명 필요성 등 고려, 영장 발부 인정 어려워"
법원이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추가)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류현진)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21년 류 선수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둘 사이 갈등을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류현진은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하성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임씨로부터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씨는 김하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하성 측은 일방적·상습적 폭행을 부인하며,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애초 임씨에 대해서만 공갈 혐의로 수사해왔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가 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고 임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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